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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업무정보

 *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공고번호제2023-19호
  • 법령종류부령
  • 입안유형일부개정
  • 예고기간 2023-09-01~2023-10-11
  • 소관부처경찰청
  • 담당부서 안보수사기획관리과
  • 전화번호 02-3150-2828
  • 전자메일 log112@police.go.kr

⊙경찰청공고제2023-19호

 

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일

경찰청장

 

 

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 

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

경과 선발 시 수사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업무 구조를 ‘수사’ 중심으로 정립, 확장된 안보 업무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 

 

2. 의견제출

 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 

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 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 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 

- 일반우편 :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,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기획관리과 책임안보수사TF계(우 03739)

 

- 전자우편 : log112@police.go.kr

 

 

3. 그 밖의 사항

 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안보수사기획관리과(전화 (02) 3150 - 282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